전북대 캠퍼스 밖 땅 2109ha…98% 임야, 활용실태 점검 목소리

입력 2026-09-1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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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충북대 이어 세번째 규모
개발제한구역 1966.9ha…국립대의 80%
교육·연구 활용 실태 점검 필요성 제기

▲전북대학교 정문. (사진제공=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정문. (사진제공=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가 캠퍼스 밖에 보유한 교육용 토지가 2109.9ha로 전국 대학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7.9%가 임야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보고된 토지도 1966.9ha에 달해 실제 교육·연구 활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46개 대학이 캠퍼스 밖에 보유한 교육용 토지는 2만151ha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야는 1만8574.3ha로 전체의 92.2%를 차지했다.

전북대의 캠퍼스 밖 교육용 토지는 2109.9ha로 강원대 3191.6ha, 충북대 2643ha에 이어 전국 3위다. 전국 대학이 보유한 캠퍼스 밖 교육용 토지의 약 10%에 해당한다.

전북대 토지의 97.9%는 임야다. 임야에는 학술림과 연습림처럼 교육·연구 목적으로 활용되는 부지도 포함되지만 수업이나 실습 등 구체적인 이용 실적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실제 활용 정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규제를 받는 토지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8개 국립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보고한 면적은 2447.5ha로, 이 가운데 전북대가 1966.9ha를 차지했다. 전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교육·연구에 실제 활용되는 토지와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부지를 구분하고, 활용 계획이 있는 부지는 산학협력이나 연구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병도 의원은 “대학이 보유한 토지의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해 교육·연구용과 장기 미활용 토지를 구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한 대학에는 용도전환과 도시계획 변경 등 제도개선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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