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숨통⋯준주거지 용적률 최대 440%

입력 2026-09-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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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스마트도시ㆍ탄소중립 등 인센티브 확대
용적률 체계 개편 통해 개발 여건 개선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양천구)

양천구가 신정네거리역의 지역 활력과 생활권 중심 기능 강화에 속도를 낸다고 17일 밝혔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 체계 개편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지면서다.

이번에 변경이 이뤄진 대상지는 신정네거리역 일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이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으면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시가지로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신정권 지역의 활력 거점을 육성하고, 용적률 상향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신정네거리 일대의 민간 개발과 노후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용적률 체계 개편이 꼽힌다. 특히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 용적률이 기존 230%에서 250%로, 허용용적률은 250%에서 275%로 상향된다. 준주거지역도 기준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허용용적률은 최대 440%로 상향된다.

공공성을 갖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녹지생태도심 등 최근 도시정책 방향을 건축 계획에 반영하면 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양천구는 △공개공지 설치 △녹색건축 인증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기준도 확대 적용한다. 민간의 다양한 건축계획을 유도하면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신월ㆍ신정권의 주요 거점이 지역 여건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개발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신정네거리 일대의 노후 건축물 정비와 지역 개발이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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