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서 샀는데 가짜”…중국산 짝퉁 화장품·건기식 54억 적발

입력 2026-09-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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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라딕스·가히·조선미녀부터 에스티로더·SK-Ⅱ까지…9만7000여개 유통
기능성 화장품 12종·유산균 제품서 기능성 성분·지표물질 미검출

▲중국산 가짜 제품 국내 유통 흐름도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중국산 가짜 제품 국내 유통 흐름도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국내 유통 브로커가 적발됐다. 유통된 위조 상품은 약 9만7000개, 시가 54억원 상당에 달했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일부 제품에서는 관련 기능성 성분과 지표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는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화장품·건강기능식품·정수기 필터 등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유통한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와 지재처 특별사법경찰이 공조해 위조 상품의 국내 유통 경로를 확인한 첫 사례다.

수사 결과 A씨는 중국 선전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위조 상품 61종, 약 8만3000개를 45억원 상당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충북 청주에 물류창고를 마련해 중국 제조업자가 국제특송화물과 해외 택배로 보낸 위조 상품을 보관했다. 이후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주문을 받아 전국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했다. 물류창고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가짜 제품 87종, 시가 13억원 상당도 추가로 적발돼 전량 압수됐다.

적발된 제품에는 국내 K뷰티 브랜드와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가 대거 포함됐다. 화장품은 셀라딕스·가히·조선미녀·코스알엑스·웰라쥬·이즈앤트리·닥터멜락신 등 국내 브랜드와 에스티로더·SK-Ⅱ·랑콤 등 수입 브랜드 제품 28종이 확인됐다.

▲중국산 가짜 제품 유통․압수 현황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중국산 가짜 제품 유통․압수 현황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화장품 가운데 유통·압류 물량은 총 3만3281개였다. 이 중 국내 브랜드 제품이 3만141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셀라딕스 세범 리밸런싱 알엑스 131 앰플’은 1만5735개,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은 5943개, ‘이즈앤트리 어니언 뉴페어 겔크림’은 4003개가 확인됐다.

정품과 가짜 제품은 포장지 재질과 인쇄 내용, 용기 형태와 크기, 제품의 제형과 색감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코스알엑스 제품은 가짜 제품의 용기 뒷면 책임판매업자명이 정품의 ‘코스알엑스’가 아닌 ‘코스일엑스’로 잘못 표기됐다. 가히 멀티밤은 정품의 무광 분홍색과 달리 가짜 제품의 단상자가 유광 살구색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단순히 외관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기능성 성분까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을 정밀 검사한 결과 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 등에 필요한 기능성 성분과 지표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전체 건강기능식품은 4만5031개로, 이 가운데 수입 제품인 ‘댄프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가 3만5975개로 가장 많았다. 해당 제품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지표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의약외품 8854개, 무신고 수입식품 1만143개가 확인됐다. 무신고 수입식품에는 ‘NORDIC NATURALS ULTIMATE ProOMEGA 2000’, ‘ENZYMEDICA Digest gold’, ‘Qunol Extra Strength TURMETRIC’ 등이 포함됐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생활·가전과 패션 제품도 위조됐다. 브리타 정수기 필터 2358개, 애플 에어팟 367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컨트롤러 470개 등이 압수됐다. 버켄스탁 신발 323개, 나이키 신발 21개, PXG 가방 10개, 타이틀리스트 골프가방 93개도 적발됐다.

A씨는 특히 가짜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기존 ‘원산지 중국’ 표시를 제거하고 ‘원산지 독일’로 변경하는 등 제품의 원산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와 지재처는 소비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와 지재처 특별사법경찰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는 브랜드사나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품 제조·판매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식약처와 지재처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도 K뷰티·헬스 산업의 유명세를 이용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가짜 상품의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중국산 가짜 제품 상위 목록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산 가짜 제품 상위 목록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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