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료 촬영, 어디까지 돼요?”…정부, 조리원 ‘1차 안내’ 손본다[생애 첫사진의 함정⑥-끝]

입력 2026-09-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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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차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과제 검토
'1차 안내' 과정서 소비자 정보·선택권 강화 무게

▲한 시민이 아기 성장앨범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의 모니터를 보고 있다. (뉴시스)
▲한 시민이 아기 성장앨범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의 모니터를 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무료앨범 촬영’ 등 산후조리원의 외부 제휴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휴서비스 안내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무료 범위나 별도 유료 계약 여부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결혼·출산·육아 서비스 분야 관련 국민 편의 제고 차원에서 조리원 등과 연계된 외부서비스 거래 관행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리원 등에서 안내하는 스튜디오 등 제휴서비스에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2차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과제로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경부는 6월 △구독서비스 △여가·문화서비스 등의 국민 불편 개선책을 담은 1차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 후 2차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현재 재경부 주도로 관계부처와 함께 취합 중인 2차 과제는 예비부모와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의 생활편의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이번 검토 과정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국내에서 사실상 산후 '필수 코스'가 된 조리원을 통해 소비자가 외부 업체를 접하는 소위 '1차 안내' 단계다. 조리원에서 만삭·신생아사진 등 제휴 스튜디오의 '무료앨범' 촬영 서비스를 안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조리원의 제휴업체 안내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단순 무료 서비스로 알고 사진을 촬영한 뒤에야 원본파일을 받으려면 수십만원의 비용을 내야 하거나 100만원 안팎의 성장앨범 계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미 스튜디오 등 촬영업체 이용 단계에서는 앞서 정부의 개선 작업이 진행됐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촬영사업자에게 기본서비스와 상세 가격표를 사업장·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촬영 전 원본·앨범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도 상세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은 이보다 앞선 단계의 정보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진다. 조리원의 제휴서비스 제공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유료 전환 지점 및 계약 구조를 충분히 알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 법을 손질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5조에는 산후조리업자가 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 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리원이 직접 제공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에게 연결해주는 외부 서비스에 대해 실제 무료 범위 등의 핵심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조리원이 스튜디오 등 제휴업체 상품의 세부 가격까지 대신 안내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까지 지우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다. 다양한 촬영 서비스를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결국 스튜디오라서다.

때문에 조리원에서는 혜택으로 안내하는 제휴서비스의 실제 '무료 범위' 등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고객에게 알리고, 구체적인 상품 가격은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업체가 미리 제시하도록 역할을 구분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영리활동을 위한 사업자의 특정 '마케팅 기법'까지 당국이 메스를 대는 것은 과도하다는 정부 내 시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수익 활동, 마케팅 기법까지 정부가 강제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조리원의 불충분한 제휴서비스 안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무래도 마케팅 하나하나에 모두 관여할 수는 없다 보니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캠페인도 동시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모자보건법에 담기지 않은 산후조리업자 관련 영업 지침을 공정위 고시로 별도 규정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있다.

실제로 정부의 이번 제도 개선 추진과 별개로 소비자가 조리원에서 안내하는 제휴서비스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제휴 스튜디오를 처음 안내받을 때 무료의 범위 등을 바로 확인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충분한 정보를 없이 제휴 스튜디오를 찾아가 촬영을 마쳤더라도 추가 계약 조건·비용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면 기존 '무료 제공' 범위까지만 이용하고 별도 유료 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도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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