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우리 정부에 446억 배상해야”

입력 2026-09-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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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北 상대로 낸 첫 손배소…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4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정부 측이 청구한 446억2641만722원을 전부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막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통일부는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약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약 344억5000만원 등 446억여원으로 집계했다.

다만 정부가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실제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선고는 당초 지난달 12일로 예정됐으나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됐다. 통일부는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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