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억 시대?”⋯커지는 출산 혜택에 ‘비혼 페널티’ 논란 [T 같은 F]

입력 2026-09-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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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양육 지원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미혼 청년들이 느끼는 이른바 ‘비혼 페널티’ 논란을 단순한 역차별 문제로만 보기보다 저출산과 세대 부양 구조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1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결혼ㆍ출산 지원 정책과 이를 바라보는 미혼ㆍ기혼 세대의 엇갈린 시선을 짚었다.

두 사람은 최근 1인 가구와 미혼 청년들 사이에서 ‘미혼 페널티’ 또는 ‘비혼 페널티’라는 표현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결혼 이후 청약 기회가 줄거나 맞벌이 부부의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등 기혼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두고 ‘결혼 페널티’라는 지적이 나왔다면, 최근에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미혼자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양육 지원이 한층 확대되는 점을 주목했다. 출산 축하금은 기존 1000만원 수준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늘어나 1년에 걸쳐 나눠 지급되고, 아동수당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30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아동 한 명당 1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규모가 최대 7600만원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 사람은 이를 두고 과거 농담처럼 언급되던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준다”는 말이 점차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혼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역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봤다. 비슷한 소득에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더라도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에 따라 현금성 지원이나 주택 청약 기회 등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를 곧바로 ‘페널티’나 ‘불이익’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주거 공간과 양육비 부담이 더 큰 만큼, 청약이나 복지 제도에서 일정 부분 우선권을 주는 것은 정책 목적에 따른 선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저출산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와 사회 유지라는 과제도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향후 경제활동과 노년층 부양을 책임질 세대의 규모가 중요해지는 만큼, 국가가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가 언급됐다. 가족 단위의 세금 공제와 지원 체계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부담을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사회 전체가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다.

두 사람은 결국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미혼과 기혼 중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키우기보다,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T 같은 F’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
▲‘T 같은 F’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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