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공무직 노조, 3년 9개월 만에 단체협약…무쟁의 첫 타결

입력 2026-09-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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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우선 인상 후 연말 추가 협의…임금 인상분 조기 지급
박물관 경비직 정년 62세로 연장…장기재직 포상휴가 신설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무직 노동조합이 3년 9개월 만에 새 단체협약을 맺었다. 2018년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후 쟁의 없이 합의에 도달한 첫 사례다. 올해 기본급을 먼저 인상한 뒤 연말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5개 국립 박물관·미술관 경비 직종의 정년은 62세로 연장한다. 장기 재직자를 위한 포상 휴가도 새로 도입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도 확대했다.

16일 문체부는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노조연대와 이날 오전 11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이같이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은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노조연대에는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조, 전국대학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한다. 문체부는 본부가 총괄하는 중앙교섭 방식으로 14개 소속기관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0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7월 9일부터 23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공무직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노사가 공감하면서 대화가 재개됐다. 조정 위원들의 중재를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서 조정 중지와 쟁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임금은 올해 기본급을 월 6만5000원 올리기로 했다. 일부 호봉제 적용자는 월 4만원이 인상된다. 연말에는 인건비 예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 기존에는 연말 임금협약 체결 이후 한 해 임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지급해 연중 퇴직자가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2027년 상반기 퇴직자는 이번 협약을 적용받아 임금 인상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기본급 인상액을 먼저 정하고 연말에 추가분을 결정하는 방식을 연초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무직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분을 지금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분야도 달라진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의 경비 직종 정년은 62세로 늘어난다. 장기 재직 포상 휴가도 신설한다. 재직기간 5년에는 3일, 10년에는 5일, 20년에는 7일을 부여한다. 노동조건과 노동조합 활동 등에 관한 내용도 새 단체협약에 담겼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도 확대된다.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기준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이와 함께 공무직 근로자의 노동조건과 복리후생에 관한 여러 사항이 포함됐다.

문체부 이순일 운영지원과장은 “문화기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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