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다음 달 7일부터 신청

입력 2026-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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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16일 신청…11월 16일부터 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갈아타기’ 기회 추가 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심사 강화…가심사 결과 사전 안내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기준은 1차 모집과 같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직전년도인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형 정부기여금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다.

가입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한다. 다음 달 7일에는 홀수, 8일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다시 허용한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할 수 없지만,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모집에서 가입 심사 절차를 보완해 신청자 편의성을 높인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심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신청자가 입력한 재직 여부와 한국평가데이터(KoDATA) 등을 활용한 심사 결과를 대조하는 검증체계를 구축한다. 최종 결과 확정 전 가심사 결과도 미리 안내해 신청 유형과 결과가 다를 경우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자 안내와 지원도 강화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등 주요 절차를 단계별로 재안내하고, 접속자 증가에 대비해 관련 서버를 증설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상담 인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갈아타기 방안 등 세부 절차는 2차 가입기간 시작 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요건 관련 세부사항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통해 전화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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