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GOS 소송, 4년 만에 국내외 모두 종결

입력 2026-09-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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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이스라엘 8건 마무리…배상책임 인정 ‘0건’
서울고법 “기만광고 단정 못해”
국내 원고 2000여명 소송·공정위 신고 취하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에서 갤럭시S22 시리즈를 테스트하는 내방객들.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에서 갤럭시S22 시리즈를 테스트하는 내방객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에서 제기된 소비자 소송이 4년 만에 모두 종결됐다. 국내외에서 제기된 8건의 소송 가운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이스라엘 집단소송은 원고 측이 자진 취하하면서 마무리됐다. 예루살렘지방법원은 지난 9일 원고 측의 소 취하를 승인했다.

해당 소송은 2022년 3월 제기됐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가 GOS를 통해 단말 성능을 제한하면서 벤치마크 애플리케이션(앱) 실행 때만 높은 성능이 나오도록 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달 10일로 예정됐던 심리를 앞두고 원고 측이 지난달 말 먼저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이 공식 종결됐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이후 GOS와 관련해 한국 3건, 미국 4건, 이스라엘 1건 등 국내외에서 제기된 총 8건의 소비자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 미국 소송은 2023년 원고 취하 등으로 이미 종료됐고 국내 소송도 올해 3월 원고 전원의 소 취하로 끝났다.

특히 국내 소송에서는 GOS와 관련한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를 기만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내 게임 이용자 20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GOS가 발열 억제 등을 위해 채택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확인했다. 원고 측 역시 삼성전자의 표시·광고가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표시·광고에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국내 소송에 참여했던 소비자 2000여 명은 법원 판단에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했던 신고와 민원도 함께 철회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나오지 않은 만큼 GOS를 둘러싼 ‘성능 고의 저하’와 ‘소비자 기만’ 논란도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GOS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작동을 조절해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발열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줄이고 배터리 소모를 낮춰 장시간 안정적인 게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든 앱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이 아니라 높은 연산 성능이 필요한 일부 고사양 게임 실행 때 작동하며 게임 외 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논란은 2022년 초 일부 이용자가 별도 프로그램으로 GOS 작동을 우회하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에서 우회 경로를 차단하면서 불거졌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성능 우선’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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