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입력 2026-09-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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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 만에 공정위 승인…12월17일부터 시행
기존 적립분 10년 별도 운영…탑승 1대1·제휴 1대0.82 전환
조종사 서열 갈등·기내면세 경쟁제한 등 과제 여전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으로 사라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마일리지가 통합 이후에도 향후 10년간 유지된다. 기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종전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합병 이후에는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우수회원에 대한 혜택도 보장된다. 아시아나항공 우수회원은 기존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 등급을 승계받아 동일한 수준의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승인된 통합방안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양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되며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마일리지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위한 큰 산 하나를 넘었다는 평가다. 소비자는 기존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하지 않으면 기존 아시아나 공제기준에 따라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경우 항공편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호텔 등 제휴사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대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은 10년간 언제든 가능하지만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

마일리지를 쌓아놓고도 원하는 항공권을 구하기 어렵다는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과 마일리지 좌석 승급 탑승실적을 2024년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던 2023년 양사 합산 실적 이상을 유지한다. 필요한 경우 성수기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좌석 대부분을 보너스 좌석으로 운영하는 ‘마일리지 특별기’도 투입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사용 문턱도 낮아진다.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쓰는 복합결제의 최소 사용량은 500마일에서 100마일로 낮추고 최대 사용 범위는 운임의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마일리지 통합안이 확정되면서 12월 통합을 위한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11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아시아나항공 편명(OZ)을 대한항공 편명(KE)으로 바꾸는 ‘항공편명 변경’을 실시한다. 다만 마일리지 통합이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까지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과 대한항공C&D서비스 간 기업결합에 따른 기내면세 사업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간 시니어리티(서열)를 둘러싼 갈등도 깊어지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전날 본사 앞에서 조종사 200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만큼 조정이 불성립하면 2016년 이후 10년 만에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기업결합 당시 부과된 공급좌석 유지 조건을 놓고도 대한항공과 공정위의 입장이 엇갈린다. 대한항공 등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전반적인 여객 수요 위축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최종 결론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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