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 0g이라더니”…더본코리아 ‘연돈카레’ 식약처 검사서 부적합

입력 2026-09-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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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돈카레 수거검사서 부적합…‘당류 0g’ 표기 도마 위
더본코리아 “양파 수급 시기 따라 당 함량 변동 확인”

더본코리아가 판매하는 ‘연돈카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영양성분표에 당류를 ‘0g’으로 표시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출시 당시 외부 시험기관 검사에서 당류 함량이 0.3g으로 확인돼 0g 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주재료인 양파의 수급 시기에 따라 당류 함량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파악했다.

15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연돈카레는 지난달 25일 검사 목적으로 수거됐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는 더본코리아가 아닌 에프와이지주식회사 괴산공장지점으로 등록돼 있다.

식약처 기준에 따르면 당류는 1회 제공량당 함량이 0.5g 미만인 경우 ‘0g’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시 당시 당류 함량이 0.3g이었다면 ‘당류 0g’ 표기 자체는 허용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후 원재료 변화 등으로 실제 당류 함량이 달라졌다면 최종 제품이 표시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더본코리아는 연돈카레 출시 당시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통해 당류 함량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0g’ 표기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주재료인 양파의 수급 시기에 따라 당류 함량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2024년 출시 당시 당 함량은 0.3g으로 외부 기관의 시험성적서 결과에 따라 표기 0g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으나, 현재 주재료인 양파의 수급 시기에 따라 당 함량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주재료인 양파에 따른 당 함량 변동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표기 가이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의 영양성분이 원재료의 종류와 재배지, 수확 시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영양성분 표시값과 실제 분석값 사이에 일정한 허용오차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원재료에 따른 자연적인 함량 변화 자체가 곧바로 표시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종 제품의 실제 함량이 관련 기준과 허용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원재료에 따라 영양성분이 달라질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원재료별 함량 변동 폭을 관리하고 최종 제품의 표시값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0g’처럼 소비자가 특정 성분이 사실상 들어 있지 않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표시는 실제 함량 변화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더본코리아는 향후 양파의 수급 시기에 따른 당류 변동 범위를 파악해 제품 표시 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5월에도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는 등 식품의 영양성분과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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