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16일 금감원은 심평원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실손·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부당청구가 지속되면서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심 사례, 보험사기 가능 사례 등을 상호 제공하고 청구 데이터 분석·검토에도 협력한다. 금감원은 청구 데이터 분석 및 검토 등을 통해 보험·의료범죄 적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손·자동차보험 청구·지급 관련 정보를 활용해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도 공동 대응한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관련 기준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대해 심평원과 공동 대응하고, 자동차보험을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은 보험사기 가능성을 살펴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와 자동차보험 심사,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공유한다. 보험·의료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기관은 업무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