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재해피해 中企에 연 1.9% 자금 지원…최대 10억

입력 2026-09-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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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연 1.9% 고정금리로 피해금액 범위 내 최대 10억원의 재해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재해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소재 피해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중진공은 직접융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금리는 연 1.9% 고정금리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를 포함해 5년이며 기업당 피해금액 범위 내 연간 최대 10억원, 3년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진공은 전국 100여명의 전문 심사인력으로 구성된 ‘앰뷸런스맨’이 현장평가를 진행해 신청기업의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뿐만 아니라 향후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재해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조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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