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세제개편안 설명회 개최…"이해 넘어 대응 전략 세워야"

입력 2026-09-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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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전반을 아우르면서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세부 내용이 많고 파급 범위가 넓어 개정 배경과 실무상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삼일PwC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실무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 세무·재무 담당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민수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 대표는 개회사에서 “최근 발표된 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지방경제 지원, 공정과세 및 세제 합리화를 핵심 기조로 하며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다양한 변화를 담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개편안의 도입 배경과 시사점을 함께 살펴보고 개정 세법을 이해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회 소위원회 심의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영사에 나선 이전오 삼일PwC 고문은 “대중의 관심이 부동산 세제에 집중돼 있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지방 주도 성장, 가업상속공제 개편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넘어 왜 바뀌었는지, 향후 조세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일PwC 파트너들은 총 7개 세션에 걸쳐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 실무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1부에서는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을 시작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을 다뤘다. 2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해 국제조세, 지방세법, 관세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윤섭 파트너가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주요 개편 사항을 설명했다. 신 파트너는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이에 연계된 의제배당 및 처분손익의 과세체계 개편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어 외국 자회사 분할·주식배당에 대한 과세이연,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해외 구조조정과 관련된 개정 사항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운규 파트너가 상증세법 개편안을 다루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주요 변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및 납부유예 개편, 제3자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 신설 등을 설명했다. 김 파트너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특례의 대상 업종·경영 기간·사후관리 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 보유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면서 실무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로 추정되는 상장주식에는 강화된 평가 방식이 적용돼 증여세·법인세 부담과 배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박주희 파트너가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개편 내용을 설명했다.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의 공제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공제 방식 조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박 파트너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세 부담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의 부담은 커지는 반면, 장기 실거주자와 비수도권 이주자 등에 대한 혜택은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 방식과 임대주택·미분양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 정비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의 변화와 유의 사항도 짚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박종우 파트너가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박 파트너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 및 투자 세액공제와 지방 우대,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열 파트너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번 국제조세 개편안은 특정외국법인(CFC)의 저율과세 기준을 글로벌 최저한세와 동일한 15%로 낮추고, 적격 병행 체계와 최종모기업 적용 면제, 실질 기반 조세 혜택 등의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 파트너는 “한국 기업은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면제되더라도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가 부과될 수 있으며, 2027년에는 복수의 적용 면제 방식이 병존하기 때문에 기업별 유불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섯 번째 세션에서는 김수정 파트너가 지방세법 개편의 핵심인 기업 보유 부동산 과세체계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 파트너는 “개편안은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별도합산 요건을 강화하고 개발사업용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에 한도를 두는 등 장기간 적용되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과 비주거시설의 준주택 전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벤처기업 관련 시설은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영모 PwC관세법인 대표 겸 파트너가 관세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파트너는 주요 변동 사항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종료,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파트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폐지되고 할당관세 물품의 반출 의무와 제재가 강화되는 만큼, 기업들은 새로운 제도에 맞춰 내부 점검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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