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식 건설기계 안전기준 도입

입력 2009-10-20 1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건설기계의 조명장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오는 21일 개정ㆍ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다변화 추세 및 신기술 증진을 위해 전기식 건설기계를 제작할 수 있도록 기준(인체감전방지장치, 고전압차단장치, 절연기준, 전기접지 등)을 마련했다.

또한 건설기계의 조명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차폭등 등)를 자동차와 같은 종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건설기계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반사기의 성능과 형상, 부착방법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의 시인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추돌사고를 예방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84,000
    • +2.27%
    • 이더리움
    • 3,066,000
    • +2.96%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2.63%
    • 리플
    • 2,069
    • +2.78%
    • 솔라나
    • 129,600
    • +3.68%
    • 에이다
    • 399
    • +4.72%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8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00
    • -0.14%
    • 체인링크
    • 13,460
    • +2.98%
    • 샌드박스
    • 12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