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베지밀' 정식품 대리점법 위반 의혹 현장조사

입력 2026-09-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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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일 청주 본사 현장조사…대리점 상대 물량 밀어내기 혐의 점검
아성다이소·CJ올리브영 이어 유통·식품업계 불공정행위 조사 확대

(연합뉴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유 브랜드 '베지밀' 제조사인 정식품의 대리점 물량 강제 할당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8일부터 11일까지 충북 청주 정식품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리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식품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전국 대리점에 구매 의사가 없는 제품을 강제로 떠넘겼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부당하게 물량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조사기본법 내 증거인멸 우려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조사에서도 사전통지 없는 현장조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식품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맞다"며 "관련해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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