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YTN 지분 전량매각에 이동관 개입”…공수처에 자료 송부

입력 2026-09-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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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2023년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YTN 지분을 보유했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당초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기로 공동매각 협약을 맺었다. 방송법 제8조가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30% 초과 소유를 제한하고 있어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A씨에게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 실무 부서에는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다.

A씨는 이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관계자 등을 불러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다. 두 기관은 이에 따라 공동매각 협약을 전량 매각 방식으로 변경한 뒤 입찰공고를 냈다.

감사원은 “KDN·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전 위원장과 A씨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

다만 매각 가격이 부당하게 낮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최고가격 입찰 조건과 예정가격 산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양 기관이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주가·가치평가액·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한 점을 고려하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협약대로 매각이 이뤄졌을 경우 대기업 등 참여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저가매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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