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주식투자 위반 147명 적발…징계는 4명뿐

입력 2026-09-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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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정식 징계를 받은 직원은 전체 적발자의 3%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에는 강한 내부통제를 요구하면서 정작 내부 이해충돌 관리에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본시장법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총 14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2025년 23명이다. 올해도 7월까지 18명이 적발됐다. 최근 7년간 단 한 해도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식 징계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전체 적발자 147명 가운데 인사관리규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4명에 불과했다. 감봉 2명, 견책 2명이다.

나머지 143명은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체의 97.3%가 징계 없이 넘어간 것이다. 규정 위반이 반복되는데도 처분 수위가 낮아 내부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도 커지고 있다.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2020년 195억5200만원에서 2025년 305억6000만원으로 5년 만에 110억800만원 늘었다. 증가율은 56.3%다.

보유 인원도 같은 기간 587명에서 833명으로 246명 증가했다. 증가율은 41.9%다.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020년 3330만원에서 2025년 3670만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와 감독,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시장과 기업 관련 핵심 정보를 다루는 감독기관이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매매에는 일반 금융회사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요구된다.

특히 임직원의 투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적발자 대부분이 주의·경고에 그친다면 감독기관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점검하는 기관인 만큼 자체 통제 기준과 처분 수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주식 보유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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