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진도군 특별점검 나서

입력 2026-09-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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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진도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진도군)
▲전남광주특별시 진도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진도군)

전남광주특별시 진도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제수·선물용 품목인 돔, 조기, 갈치, 문어와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가 많은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와 명절 기간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외버스터미널 내 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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