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추석 연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103조 자금 공급

입력 2026-09-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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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공과금 납부일도 28일로 연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103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공급한다. 연휴 기간 대출 만기와 카드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체료 없이 9월 28일로 자동 연장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추석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 102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이 23조원, 은행권이 79조6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으로 3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 결제와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을 빌려주는 등 총 9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도 10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은행권은 신규 대출 32조2000억원과 만기 연장 47조4000억원을 합쳐 총 79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은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대출은 별도 신청 없이 28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카드대금과 보험료, 통신료·공과금 자동납부일도 같은 날로 미뤄진다. 주택연금은 연휴 전날인 23일 미리 지급하며,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휴일 이자까지 더해 28일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연휴 중 거액 이체가 필요한 소비자는 미리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높여둘 것을 당부했다. 명절 선물 배송이나 범칙금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접속과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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