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받는다

입력 2026-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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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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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 등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를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단계별 컨설팅도 제공한다. 신청서 작성 전 포괄 상담부터 작성 후 형식·실질 요건 점검까지 지원한다. 실질 요건 컨설팅은 중소 핀테크 기업에 한해 기술·회계·법률·데이터 분야 전문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분야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다. 기업들은 홈페이지에서 기존 지정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접수된 신청서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에 부쳐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 검토한 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심사 단계와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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