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하도 122명…“사전증여·차명 자산 사후관리 강화해야”

한 살 아기 5명이 이자와 배당으로만 한 해 평균 394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미성년자는 1606명으로, 이들의 연간 금융소득은 1인당 평균 9632만원에 달했다. 자산 대물림으로 어린 나이부터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만큼 미성년자 명의 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60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총 1546억8900만원이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으로 얻은 소득으로,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은 배당에 집중됐다. 배당소득은 1376억7800만원으로 전체 금융소득의 약 89%를 차지했다. 금융소득 외 소득까지 포함한 총 신고 소득금액은 1669억1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400만원이었다.
연령별로는 1세 신고자가 5명으로, 총 1억97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렸다. 1인당 평균 3940만원이다. 0세 신고자는 없었다.
5세 이하 신고자는 모두 122명이었다. 이어 6~11세 424명, 12~14세 376명, 15~17세 489명, 18세 195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2021년 이후 3년 연속 늘었다. 2019년 2068명에서 2020년 3987명으로 증가한 뒤 2021년 1327명으로 줄었으나, 2022년 1395명, 2023년 1461명, 2024년 160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4년 신고 인원은 전년보다 145명, 9.9% 늘어난 규모다.
문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수천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부모 세대의 자산이 대물림된 결과”라며 “미성년자 명의의 사전증여·차명 자산에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