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전 북구청장 ‘쑥뜸방’ 결국 수사받는다…북구, 18일까지 수사의뢰

입력 2026-09-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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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영비 97만원 환수·청사 무단점유 변상금 465만원 부과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사진제공=부산 북구청)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사진제공=부산 북구청)

부산 북구청 청사 안에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쑥뜸방을 설치·이용한 오태원 전 북구청장이 수사를 받게 됐다.

북구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주민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오 전 구청장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부적정 집행 예산 환수, 청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철거·원상복구 비용 징수 등 후속조치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 감사 결과 오 전 구청장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북구청 본관 2층 문서고 약 15㎡를 개인 건강관리 목적의 쑥뜸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에서는 공공청사의 사적 사용뿐 아니라 예산 부적정 집행과 부당한 업무지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 소홀, 무단점유 시설 철거 및 사후조치 소홀, 소방점검 소홀 등이 함께 지적됐다.

북구는 부산시의 처분 요구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와 형법 제123조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오는 18일까지 수사기관에 오 전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쑥뜸방 설치 과정에서 사용된 예산도 환수한다.

쑥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설치한 환기시설 등에 목적 외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공공운영비 97만9000원을 오 전 구청장으로부터 환수한다.

청사 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데 따른 변상금도 부과한다.

북구는 오 전 구청장이 2022년 7월 14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공공청사를 무단 점유한 데 대해 465만9000원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방침이다.

예산 환수와 변상금은 오는 18일까지 사전통지하고, 10월 30일까지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쑥뜸방을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훼손된 청사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비용도 오 전 구청장이 부담하게 된다.

북구는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를 산정해 부담을 요구하되, 아직 정확한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우선 오는 18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오 전 구청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북구가 직접 원상복구한 뒤 오는 11월 16일까지 관련 비용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지적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도 진행된다.

북구는 관련 공무원 3명에게 훈계 처분을 하고 상급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유재산과 청사 안전관리 체계도 손본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청사 내 소방시설이 안전점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관련 부서 자체교육도 실시한다.

북구는 각 처분요구 사항을 순차적으로 이행해 11월 30일까지 후속조치를 모두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부산시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전직 구청장이 개인 건강관리를 위해 공공청사 공간을 장기간 사용한 데 그치지 않고 시설 설치 과정에서 공공예산까지 사용한 사실이 감사로 확인되면서, 전직 단체장의 사적 청사 사용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가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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