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대출·무서류 조심하세요”…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주의보

입력 2026-09-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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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초과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피해 시 원스톱 지원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전 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일 대출’, ‘무서류·무담보’ 등을 내세운 불법 대출광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추석 연휴 기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수칙과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추석 연휴에는 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워 SNS나 문자 등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당일 대출’, ‘무서류·무담보’ 등을 내세워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접근한 뒤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추심에 나서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나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나 콜센터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SNS나 문자 광고에 업체명과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등이 표시돼 있지 않다면 불법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대출 실행 전 수수료·보증금·선이자 등을 먼저 입금하도록 요구하면 즉시 대출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가족·지인의 연락처나 신분증·신체 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율의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이미 원리금을 갚았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출 계약서와 송금·상환 내역, 추심 문자, 통화 녹음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피해 신고와 불법추심 중단, 원리금 반환 등 피해구제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3월부터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과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추석 연휴에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상시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예약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 피해 예방 수칙과 신고 경로를 집중 안내하고 접수된 신고에는 신속히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할 방침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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