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견신탁협회, 법무부 설립 허가…후견·신탁 결합한 노후설계 지원

입력 2026-09-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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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후견인 양성·사전의향서 보급
홈로이어·반려동물 신탁 제도화 추진

▲한국후견신탁협회(KGTA) 창창립총회가 6월 16일 서울 역삼동 산하LAW타워에서 개최됐다. (사진=한국후견신탁협회(KGTA))
▲한국후견신탁협회(KGTA) 창창립총회가 6월 16일 서울 역삼동 산하LAW타워에서 개최됐다. (사진=한국후견신탁협회(KGTA))

성년후견과 신탁을 결합해 고령자의 노후·재산 설계를 지원하는 전문 협회가 법인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판단능력을 잃은 뒤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할 때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돕는 법률 안전망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후견신탁협회(KGTA)는 8일 법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변호사 주도로 성년후견과 임의후견, 신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의사결정 지원 및 재산관리 모델을 연구·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무부의 임원 취임 승인 명단에는 나지수 대표이사 겸 이사장을 비롯해 고윤기·장서연·채우리·손현정·곽정민·임선후 이사와 서민 감사가 이름을 올렸다. 임기는 모두 3년이다.

2025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가운데,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능동적인 노후설계를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협회는 법인 설립에 앞서 6월16일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승인과 임원 선출, 2026년도 사업계획·예산 확정 등을 마쳤다.

창립 원년에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문 후견인을 양성하고 법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후견인 후보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온라인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열고 후견·신탁 실무 매뉴얼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60대 이상 자산가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의후견 계약과 자산관리 신탁을 결합한 ‘후견신탁’ 모델도 연구·보급한다.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법률과 신탁을 융합한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해 임의후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판단능력이 온전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재산·생활 관리 방식을 문서화하는 사전의향서 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 자치구 교육장에서 ‘사전의향서 작성 교실’을 열어 연간 50명 규모의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변호사회의 ‘홈로이어’ 모델을 참고한 장기 법률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변호사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의료·재산 문제를 장기간 살피고 필요하면 후견과 신탁, 유언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고령자나 1인 가구의 사망·치매·입원 등으로 돌봄이 중단된 반려동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반려동물 신탁의 표준 구조와 약관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신탁사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협회는 향후 2~3년 안에 온라인 후견·신탁센터를 열고 전문 후견인 인력풀을 15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법원 추천 30건을 목표로 사업을 넓히고 한일 교류 세미나와 제도 개선 연구도 병행한다.

나지수 이사장은 “이제는 수동적인 보호를 넘어 개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판단능력이 온전할 때 스스로 노후를 설계하는 선제적 대비와 자기결정권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후견제도의 패러다임을 수동적 보호에서 능동적 설계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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