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과세 인프라부터 정비해야”⋯시행 재검토 촉구

입력 2026-09-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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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개인지갑 취득원가 확인 한계…비거주자 원천징수도 난제
스테이킹 등 과세기준 법제화 요구…해외 정보교환 공백 우려
기본공제 상향·5년 이상 손실 이월공제 건의…기본법과 정합성 강조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을 검증하기 어렵고 비거주자 원천징수 기준도 불명확해 정확한 세액 산정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3일 ‘가상자산소득 과세 가상자산업권 의견’ 의견서를 통해 과세 인프라와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를 검증하고 선행 규제 개편이 안정화된 이후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과세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전산시스템 구축과 정확한 과세가 가능한 제도적 준비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취득가액이다. DAXA는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바꾸고 계산단위를 개인별로 설정한 세제개편 방향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들어온 가상자산의 최초 취득시점과 가격을 확인할 공적 검증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오간 거래 중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내역이 섞이면 양도차익 산정이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비거주자 원천징수도 실무상 난제로 꼽았다. 거래소가 고객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만으로 이용자의 생활관계나 체류일수를 파악해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거주자가 본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기는 행위까지 과세상 양도로 보는지, 인출 신청·승인·완료 중 어느 시점의 가격을 적용하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천징수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의 규제 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DAXA는 다른 거래소에서 자산을 매도하려면 매도계획 수립과 이사회 결의, 공시 등으로 최소 약 2개월이 걸려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인 납부기한을 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각 전 가격이 하락하면 사업자가 손실을 부담할 수 있어 처리기준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유형별 과세기준도 보완을 요구했다.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는 국세청 연구용역을 통해 기준의 윤곽이 제시됐지만 고시나 법령에 반영되기 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탈중앙화금융(DeFi), 실물자산 토큰화(RWA),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종 거래의 세부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정보교환 시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DAXA는 가상자산 정보자동교환체계(CARF)와 관련해 한국과 주요 해외거래소 소재 관할권 사이에 최소 1년 이상의 정보교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거래만 추적되는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이용자의 해외 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DAXA는 보완책으로 연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 상향과 최소 5년의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건의했다. 여러 국내외 거래소의 손익을 통합 산출하는 자진신고 플랫폼 구축도 요구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자산의 법적 성격과 분류체계를 확정한 뒤 과세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전산 보완과 테스트를 위한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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