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추석 앞두고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적발되면 영업정지

입력 2026-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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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 추진

▲9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9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대적인 ‘바가지요금’ 단속에 나선다. 국민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420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1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한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근절에 집중한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에 나선다.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지역번호+120, 1330)도 운영한다. 행안부는 원칙적으로 신고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를 통해 현장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엄정히 조치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물가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이달 한 달간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사용 시 2000원을 할인하는 카드사를 6곳(롯데·삼성·하나·현대·KB국민·NH농협)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 3곳 이상을 방문해 이용 후기 행사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과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420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지방정부는 주차 허용 구간을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안내 현수막 설치와 관리 요원 배치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줄이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된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는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 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조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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