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대규모유통업법 법사위 통과에 “안착하면 예외조항 다시 고칠 수도”

입력 2026-09-10 09:2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급기한 단축 부작용·예외 악용 우려에 “모니터링 후 필요하면 개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련 “법이 통과된 뒤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잘 운영되면 예외조항을 다시 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주 위원장은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부작용과 예외조항 악용 가능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 거래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공정위가 2024년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추진한 당초안보다 직매입 지급기한이 5일 완화됐다.

주 위원장이 언급한 예외조항은 대규모유통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지급기한에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주 위원장은 “예외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공정위가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법 시행 이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보다 찬성하는 단체의 회원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반대하는 입점업체 단체인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의 회원사는 27개이고, 한국중소상공인협회의 가입사는 6개”라며 “반면 찬성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은 136만 명이고,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사는 약 6만2000개다. 이러한 대표성의 차이도 고려해달라”고 짚었다.

야당 의원들은 지급기한 단축으로 유통업체들이 직매입을 줄일 경우 납품업체의 판로와 납품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법을 설계할 때 그런 우려를 최대한 상쇄할 수 있는 방식을 반영했다”며 “법 운영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후 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뉴욕증시, 유가·국채금리 급등에 하락…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 애플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 실물 모습
  • 이강인 선발 아틀레티코, 리버풀에 역전패…챔스 리그페이즈 경기 결과
  • 베선트 ‘3배 바이백’도 안 먹혔다⋯美 10년물 금리 3년 만에 최고
  • 올해 국산 신약 3개째…한미·셀비온까지 ‘5개’ 채울까
  • 코인거래소에 1조 베팅한 증권가…디지털자산 ‘혈맹지도’ 완성 [증권가 코인 전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1: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63,000
    • -0.96%
    • 이더리움
    • 3,343,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339,800
    • -3.16%
    • 리플
    • 1,879
    • -2.34%
    • 솔라나
    • 137,200
    • -2.7%
    • 에이다
    • 287
    • -3.69%
    • 트론
    • 460
    • -0.22%
    • 스텔라루멘
    • 243
    • -5.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40
    • -5.45%
    • 체인링크
    • 15,940
    • -6.18%
    • 샌드박스
    • 49.18
    • -5.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