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글루텐' 표방 온라인 부당광고 20건 적발

입력 2026-09-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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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편한' 등 거짓·과장 광고 8건으로 전체 위반의 40% 차지
건기식 오인 6건·소비자 기만 5건 등 포함…방통심의위 접속차단 조치

▲주요 위반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글루텐(글루텐 프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 효능을 내세운 온라인 부당광고 20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무글루텐 표시 제품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에 사이트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 사례 중에는 일반 가공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도록 유도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의 문구를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가 8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이어트'나 '면역력 증진' 효과를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가 6건(30%)으로 집계됐다.

원재료나 특정 성분의 효능을 제품 자체의 기능인 것처럼 소개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는 5건(25%) 나타났다. '유당불내증'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내세운 광고도 1건(5%) 확인됐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상 무글루텐 표시는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넘어 일반적인 소화 개선이나 치료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된 20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각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부당광고를 반복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현장점검과 행정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무글루텐으로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수거해 표시 기준 적정성을 검사하는 사후 관리도 이어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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