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319명, 홍정도·신한투자증권 등 20인 고소

입력 2026-09-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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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피해액 최소 325억 주장
피해자 측 “장부상 자본 늘리고 회사채 발행”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인 신동환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가 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형사고소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인 신동환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가 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형사고소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JTBC와 중앙일보 회사채 등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등 중앙그룹 총수 일가와 신한투자증권 등 관련 금융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중앙그룹 채권 투자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창천)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홍 회장과 홍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중앙홀딩스·JTBC·중앙일보 등 계열사 및 전현직 대표이사, 신한투자증권·한양증권·키움증권 등 총 20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JTBC와 중앙일보 회사채, 이들 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된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319명이다. 변호인단은 거래내역을 토대로 확인한 피해액이 최소 32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신종자본증권 등을 활용해 장부상 자본을 늘린 뒤 이를 토대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조달한 자금을 다른 계열사에 지원하는 구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열사에 빌려준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떨어졌는데도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설정하지 않아 재무상태가 실제보다 건전하게 나타났다는 게 변호인단 측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회사채 발행에 관여한 금융회사들도 중앙그룹의 재무상태와 상환 위험을 인지하면서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이 기업실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음에도 JTBC 회사채 투자설명서에 원리금 상환이 무난할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변호사는 총수 일가를 고소한 배경과 관련해 “자금 흐름과 관련된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히 실무자의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그룹 전체의 중요 의사결정권자의 최종 결정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서울남부지검에 직접 수사와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요청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어려울 경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수사해 달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을 통해 회사채 발행 당시 중앙그룹의 실제 재무상태와 오너 일가 및 경영진의 관여 여부를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JTBC 회사채에 2억원을 투자했다는 한 피해자는 “회사가 새 주인을 찾는 것과 그동안 회사를 움직였던 사람들의 책임을 밝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어떤 결정에 관여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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