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 제53기 임시주주총회 의장인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의 모습. (사진제공=고려아연)
9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이 가결됐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3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인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91.48%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이달 10일부터 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앞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안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반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