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순천대 선정 놓고...전남광주특별시 동동부·서부권 정면충돌

입력 2026-09-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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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국립의과대학 신설 확정절차 중단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원이 국회의원실)
▲김원이(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국립의과대학 신설 확정절차 중단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원이 국회의원실)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순천대 선정 놓고 둘러싼 동부권·서부권 갈등이 교육부의 최종 확정 절차를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목포시와 서남권은 순천대 부지 문제와 심사위원 전문성 등을 들어 추천안 반려와 심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터이다.

반면, 순천시을 비롯한 동부권에서는 이미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후보대학이 결정된 만큼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전남 국립의대 신설 확정 절차 중단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신청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순천시 소유 시유지를 무상임대하는 내용의 협약을 제출했다며 허위기재라고 주장했다.

특히 심사위원 8명 가운데 당초 계획했던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이 실제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다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항목도 평가에서 제외됐다며 부실·졸속 심사라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목포시도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대응에 들어갔다.

목포시는 최근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입장문을 보내 후보대학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육부에는 추천안을 즉각 반려할 것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결자해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교육부는 위법·불공정한 추천안을 즉각 반려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성이 바로 설 때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부권 입장은 정반대다.

민주당 김문수(순천갑) 의원은 "순천대 의대 설립절차가 정치적 공방에 흔들리지 않고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에 후속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 부지와 관련해 특별시가 현재 소유 여부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2030년 개교 때까지 실제 확보할 수 있는지와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순천대가 제시한 부지의 99.9%가 순천시 소유로 확인됐고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순천시와의 협약을 근거로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반박했다.

순천·여수·광양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성명을 내고 "순천대를 국립의대 설립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100명 정원과 2030년 개교 일정, 대학병원과 국가재정지원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만 목포대와 서부권의 오랜 노력도 존중돼야 한다며 동·서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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