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0억 RCPS 안고 IPO 나선 무신사…FI 상환권도 순차 개시[무신사, 8조 몸값의 조건]①

입력 2026-09-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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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CI. (사진제공=무신사)
▲무신사 CI. (사진제공=무신사)

무신사가 8500억원에 달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부채를 안고 기업공개(IPO)에 나섰다. 2019년에 이어 올해 2021년 투자분까지 재무적투자자(FI)의 상환청구 가능 시점에 들어서면서 RCPS 전환과 재무적투자자(FI) 회수 구조가 이번 IPO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무신사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상장 예정 주식수는 2억2782만9016주, 공모 예정 주식수는 2660만주이며 주당 액면가는 100원이다. 시장에서 언급되는 무신사 기업가치는 8조원 안팎이다.

무신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연결 기준 RCPS 부채는 7243억원, 전환권 관련 파생상품부채는 1255억원으로 총 8499억원이다. 지난해 말 8243억원보다 256억원 늘었으며 모두 유동부채로 분류됐다. 같은 시점 부채총계는 2조4153억원, 자본총계는 2973억원으로 부채비율은 812.4%다.

RCPS 부담은 높은 부채비율에 그치지 않고 순이익에도 반영되고 있다. 무신사는 올해 상반기 매출 8217억원, 영업이익 523억원을 기록해 본업에서는 흑자를 냈지만 최종 순손익은 15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72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상반기 금융비용은 810억원으로, 이 가운데 RCPS 관련 이자상각액이 390억원을 차지했다. 실제 현금이 즉시 빠져나가는 비용은 아니지만, RCPS가 부채로 잡혀 있는 동안 회계상 이자비용이 발생해 순이익을 깎아먹는 구조다.

FI의 상환권 행사 시가도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계약상 발행 후 5년 이내 IPO가 이뤄지지 않거나 중요 계약 사항을 위반하면 주주가 현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12월 발행분은 2024년 12월, 2021년 3월 발행분은 올해 3월 31일, 2021년 8월 발행분은 지난달 27일부터 상환 가능 기간에 들어갔다. 상환가액 산정 이율은 2019·2021년 발행분이 연 8%, 2023년 발행분이 연 10%다. 무신사는 현재 1년 내 예정된 상환은 없다고 공시했지만, 상환청구권이 개시된 RCPS가 늘어난 만큼 상장 일정이 지연될 경우 FI의 상환청구 여부가 IPO 과정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여기에 몸값 검증까지 겹친다. 최근 일부 구주는 기업가치 4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알려진 반면 IPO 시장에서는 8조원 안팎의 몸값이 거론된다. 최근 실제 지분 거래에서 형성된 가치가 회사의 IPO 몸값 기대치의 절반에 불과해, 공모 과정에서 몸밧을 뒷받침할 성장성과 실적을 얼마나 제시할지도 관건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무신사는 이미 일부 FI가 RCPS 상환청구가 가능해진 만큼 상장 과정에서 주식 전환과 FI 회수 경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기대 몸값을 인정받으려면 성장성뿐 아니라 자본구조 안정성까지 확보해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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