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 낸시랭, 강남서 음주운전 적발

입력 2026-09-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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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채널 '기웃기웃' 캡처)
(출처=유튜브 채널 '기웃기웃' 캡처)

한국계 미국인 방송인이자 팝 아티스트인 낸시랭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낸시랭은 이날 오전 3시 45분께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낸시랭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당시 낸시랭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명이나 대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낸시랭을 불러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 구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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