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기관 최초 ‘시간선택제 사무관’…“근무시간 아닌 성과로 승진”

입력 2026-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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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간선택제 행정주사 입직 후 11년 만에 5급 승진
주 15~35시간 근무…성과·업무 난이도·전문성 종합 평가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뉴시스)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뉴시스)

성평등가족부에서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사무관(5급)으로 승진했다. 근무시간이 짧더라도 업무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해 승진 기회를 보장한 사례다.

성평등가족부는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개인의 역량과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인사 운영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승진자는 2015년 시간선택제 행정주사로 입직했다. 이후 성평등센터 통합·확대 개선안 마련을 비롯해 지역 청년 공감·소통 신규 사업 운영, 성별영향평가 운영 체계 내실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참여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적인 전일제 공무원보다 짧은 주 15~35시간을 근무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경우 주 15~35시간 근무를 전제로 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년이 보장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됐다.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근속승진·대우공무원 선발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된다. 경력평정 역시 재직기간과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하며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책정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 형태 때문에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근무시간 대비 성과 창출도와 업무 난이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를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보조 업무에 주로 배치된다는 인식을 벗어나 주요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핵심 보직에도 배치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승진 임용은 근무 형태의 차이가 성과 평가나 공직 내 성장과 승진의 장벽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오직 성과와 역량에 기반한 공정한 인사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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