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증시 관심이 커지면서 상장 전 고수익을 내세운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가 늘고 있지만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7일 비상장주식 투자 전 투자대상 회사 정보와 투자권유자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나스닥 상장 임박’, ‘곧 큰 수익이 난다’는 식의 허위·과장 투자 권유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 주식이다. 상장 이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장주식보다 투자위험이 높다. 상장회사와 달리 공시의무가 제한돼 재무상태와 사업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환금성도 낮다. 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 인프라와 시장 참여자가 제한적이다. 일부 장외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어도 유통 물량이 적으면 원하는 시점에 팔기 어렵다. 상장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우선 투자대상 회사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회사의 공시서류가 없거나 투자권유가 진행 중인데도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투자 여부를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투자권유 업체의 실체도 확인 대상이다. 금감원은 △파트너스 △벤처투자 △인베스트먼트 △PE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정식 금융회사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투자 권유자가 금융회사로 등록됐는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 등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상장 임박’이라는 홍보 문구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비상장회사가 상장하려면 대표주관회사 선정과 주식 전자등록, 지정감사인의 외부감사, 상장예비심사 통과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표주관회사 선임이나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장 준비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실제 위법 사례도 소개했다. 한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은 약 5000억원 규모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벤처투자 등 금융회사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했지만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제약·바이오 비상장기업 대표이사가 다수 투자자에게 약 50억원 규모 주식을 팔면서 항암제 개발과 코스닥 상장 예정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충분한 위험 정보를 받지 못한 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 “50인 이상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 DART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법한 투자권유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