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 본인가 등 주요 금융 인허가ㆍ등록 절차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한다. 사전협의 때 제출한 서류를 본심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보험계리사ㆍ손해사정사 등 보험전문인 등록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4일 금감원은 ‘온라인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시스템과 ‘보험전문인(업)ㆍ보험중개사 등록’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시일은 이달 7일이다.
온라인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시스템 적용 대상은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출자승인(금융투자) △업무집행사원 등록 △신기술금융업 등록 △할부금융업 등록 △시설대여업 등록 △전자금융업 등록 등 8종이다.
기존에는 사전협의를 거쳤더라도 실제 인허가ㆍ등록 심사를 받기 위해 신청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야 했다. 사전협의 포털이 개설된 2023년 이후 연평균 426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이번 개편 대상 8종이 40.3%(172건)를 차지했다.
새 시스템에서는 사전협의 단계에서 작성한 내용과 첨부서류를 본심사까지 활용할 수 있다. 사전협의가 끝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해 인허가·등록 신청서도 자동으로 완성된다. 다만 시스템 운영 초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일부 인허가의 경우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나 오류를 줄이기 위한 기능도 추가된다. 인허가ㆍ등록 종류별로 심사요건과 필요서류를 안내하고 제출서류를 항목별로 구분해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자가점검 기능인 ‘퀵 리뷰’도 신설한다. 보완이 필요한 서류는 해당 항목만 온라인으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접수와 보완 요청, 처리 결과 등 진행 상황은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진행 상황과 보완이 필요한 서류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등 보험전문인과 보험중개사의 등록 절차도 온라인으로 바뀐다. 그동안 신규ㆍ변경 등록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ㆍ변경 신청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처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신규 시스템 오픈 이후에도 신청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적용대상 업종은 늘리는 등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