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거래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환영'...에스크로 도입도 촉구

입력 2026-09-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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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6.9.3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6.9.3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직매입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고,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 거래 등의 지급기한을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공연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소상공인에게 판매대금은 단순한 정산금이 아니다. 다음 상품을 매입하고,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급하며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사실상의 운전자금"이라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일수록 정산이 하루 늦어지는 것이 곧 경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지급기한 단축은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앞서 소공연은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15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다. 이에 이번 직매입 거래 지급기한이 35일로 정해진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공연 측은 "현행 60일의 지급기한을 대폭 줄이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산 지연으로 인한 부담은 하루하루 자금 사정이 절박한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더 이상의 입법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살펴 이번 개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주장했다. 플랫폼이나 유통업체의 경영 상황에 따라 소상공인의 판매대금까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에스크로(Escrow·결제대금예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공연 측은 "정산주기를 줄이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제때 돌려받도록 하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기본을 세우는 일"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후속 입법과 함께 향후 15일 이내 정산 및 에스크로 제도 도입까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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