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체계 구축 속도...신안보 혁신기업 발굴ㆍ법 개정 추진

입력 2026-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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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방·안보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연구개발(R&D)부터 실증, 조달까지 지원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3일 서울에서 재정경제부·국방부·방위사업청·우주항공청 등과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후속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안보 분야 유망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업풀(POOL)을 구축한다. 중기부 ‘모두의 챌린지 방산’ 선정기업과 방사청 방산혁신기업, 공공인증 기술·제품 보유기업, 관련 정부사업 참여기업 등을 후보군으로 검토한다. 안보 분야 매출 비중과 특허, R&D 이력 등을 토대로 기술력과 혁신성,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한다.

민간기업이 국방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군·산·학 협력센터와 국방데이터 안심존 등을 활용해 군 핵심 데이터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에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대한다. 실증전담부대와 혁신랩(Lab) 등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방사청 실증시험 사업을 통해 군 시험장에서 개발제품의 성능과 활용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법·제도도 정비한다.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R&D 협약과 구매계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신속 조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최근 발의된 ‘국방첨단전력사업법’을 토대로 임무 중심 소요와 공모형 획득, 애자일(Agile) 개발 등 새로운 획득방식을 민간기술 도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기부는 별도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혁신기업 지정·취소와 지원·특례, 육성 추진체계 등을 담는다. 이를 통해 기업 발굴→투자·R&D→실증→조달·시장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체화한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민간이 보유한 혁신기술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실제 국방·안보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투자와 R&D, 실증, 조달의 장벽을 넘어 신안보 분야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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