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IR 임원, 신약 호재 미리 알고 주식매수⋯2000만원 부당이득

입력 2026-09-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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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임상 1상 결과·기술이전 계약 정보 사전 취득
타인 명의 계좌로 자사주 매수…약 2000만원 부당이득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도 회피…증선위 수사기관 통보

코스닥 상장사 기업설명(IR) 담당 임원이 신약 임상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적발됐다.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임원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 IR 담당 임원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해당 임원은 상장회사 A사의 IR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신약 기술이전 계약 체결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

이후 2024년 3~6월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매수해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임원에게 부과되는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내부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에게는 보유주식 보고 의무도 적용된다.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의와 관계없이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회사 주식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소유상황이 변하면 변동일부터 5일 안에 해당 내용도 신고해야 한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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