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에 둔 주식만 61조…1년 새 13조 불어 ‘역대 최대’

입력 2026-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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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6년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 결과’ 발표
해외금융계좌 107조1000억원, 전년보다 13.3%↑…인도 28조9000억원으로 미국 턱밑
해외신탁 첫 신고 3조7671억원…해외 보유자산 합계 111조원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몸값이 뛰면서 해외계좌의 주식 신고액이 1년 새 13조2000억원 불어났다. 인도·미국·대만 등에 진출한 자회사의 상장과 주식 평가금액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해외주식 신고액은 6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증가폭이 해외금융계좌 전체 증가액 12조6000억원보다 커 전체 증가세를 사실상 주식이 이끌었다. 해외금융계좌와 올해 처음 신고받은 해외신탁을 합친 해외 보유자산 신고액은 총 111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7484명으로 전년보다 626명(9.1%) 늘었다. 신고금액은 107조1000억원으로 12조6000억원(13.3%) 증가했다. 2025년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회사 계좌의 합산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 대상이다. 국내 증권사를 통한 투자분이나 해외계좌 합산 잔액이 5억원 이하인 투자자의 보유분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과 주식 금액의 비중 (자료제공=국세청)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과 주식 금액의 비중 (자료제공=국세청)

이들이 신고한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해외주식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주식계좌 신고 인원은 2434명으로 전년보다 442명(22.2%) 늘었고 신고금액은 48조1000억원에서 61조3000억원으로 27.4% 증가했다.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의 57.2%에 해당한다.

주식 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인에서 나왔다. 법인의 해외주식 신고금액은 41조3000억원에서 53조1000억원으로 11조8000억원 늘었다. 인도·미국·대만 등에 진출한 해외 자회사의 상장과 주식 평가금액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개인의 해외주식 신고금액도 6조9000억원에서 8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85.3%인 7조원은 미국 계좌를 통해 보유한 주식이었다.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국가별 신고액에서는 인도가 미국을 바짝 추격했다. 인도 계좌 보유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지만 신고금액은 전년보다 7조2000억원 늘어난 28조9000억원에 달했다. 1위인 미국 29조7000억원과의 격차는 8000억원에 불과했다.

해외금융계좌뿐 아니라 올해 처음 신고받은 해외신탁 규모도 3조원을 넘었다. 1286명이 해외신탁 1591건, 3조7671억원을 신고했다. 신고 인원의 97.6%인 1255명이 개인이었지만 신고금액의 81%인 3조497억원은 법인이 차지했다. 자산운용사와 해운사 등이 채권과 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해외신탁 형태로 보유한 영향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해외자산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한다.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와 외국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관련 세금도 추징한다. 과태료 한도는 10억원이다. 미신고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자진해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90% 감경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고 올해 처음 시행한 해외신탁 신고를 통해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던 신탁자산의 세원을 양성화할 기반도 마련됐다”며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토대로 미신고·과소신고 혐의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인 만큼 신고를 누락했다면 조속히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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