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공익채권자 동의율 64%, 최종동의율 더 높을 것"

입력 2026-09-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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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59%에서 5%p 이상 증가

▲홈플러스 서울월드컵경기장점. (사진=김재은 기자 dove@)
▲홈플러스 서울월드컵경기장점. (사진=김재은 기자 dove@)

홈플러스는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정부기관들이 동의함에 따라 공익채권자의 회생계획안 동의율이 64.4%(물품대금 66.2%‧임직원 88%)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의 59%에서 5%포인트(p) 넘게 증가한 수치다.

공익채권에는 물품대금, 임직원 임금뿐 아니라 각종 세금, 4대 보험,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로 동의가 이뤄지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최종 동의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동의를 미루고 있는 공익채권자 분들이 있다. 오늘까지 인가를 위한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칫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마지막으로 거듭 공익채권자들의 동의를 요청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과 관련한 관계인집회를 열린다. 법원은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이후 법원은 관계인집회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이 없으나,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채권자 동의를 확보할 것을 홈플러스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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