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추석 앞두고 100억 특례보증…중기 5억·소상공인 5000만원 지원

입력 2026-09-0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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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석중 이사장 "적기 자금 확보가 최우선"…보증비율 95%·보증료 연 0.9% 고정, 최장 5년

추석 대목을 앞둔 사장들의 계산기가 가장 바쁠 때다. 원자재는 미리 사둬야 하고, 인건비 지급일은 명절 전에 몰린다. 매출은 명절이 지나야 들어온다.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그 시차를 메우는 100억 원을 풀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추석 명절 전용 특례보증' 안내 이미지. 총 1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추석 명절 전용 특례보증' 안내 이미지. 총 1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신보는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명절 전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총 공급규모는 100억원이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이다. 기업별 보증심사를 거쳐 최종 한도가 정해진다.

눈여겨볼 대목은 조건이다. 보증비율은 95%로 잡았다. 사업자가 직접 짊어지는 위험이 5%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보증료율은 연 0.9%로 고정했다. 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처음 계약한 요율이 그대로 간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용한다. 다만 1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명절 자금이 상환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구간을 늘려 잡은 설계다.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은 제외된다.

경기신보는 이번 상품을 명절 대목에 집중되는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급 등 단기 운영자금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매출이 들어오기 전에 나가는 돈부터 막아주는 구조다.

경기도가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편성할 만큼 재정 여건이 빠듯한 국면에서, 재정 지출이 아닌 보증을 통해 민생 현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지역경제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경기신보는 자금이 소진되면 시행기간 내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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