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미게시·초과 징수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변경신고 시 허가증 원본 제출과 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식품안심업소 행정처분 감경 기준 신설 등 규제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영업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음식점의 바가지요금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바가지요금 처벌이 강화돼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앞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비싼 요금을 받으면 첫 적발 때부터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4일
앞으로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숙박업소는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민생경제의 소방수'를 자처하며 물가 안정과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 수준으로 낮춘 데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수입 확대, 숙박업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수기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추진…신고가 초과 징수 시 제재바가지 업체 호텔등급 감점 확대·온누리상품권 가맹 취소 검토
정부가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대해 숙박료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 마련에 나선다. 성수기 숙박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가격을 초과해 받으면 제재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한다. 정부가 처음으로 바가지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련국가관광전략회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 조치온라인·앱도 가격 공개…예약 전 단계서 확인 가능위반 시 5일→15일→1개월 단계 처분, 반복 적발 땐 퇴출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영업장과 온라인 플랫폼(웹사이트·모바일 앱 등)에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등록 취소까
가격게시·준수 의무 위반 및 부당운임 적발 시 적용재판매 등 '일방적 노쇼'에 제재 피해구제 규정 신설
정부가 25일 외래객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관광 대전환 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관광시장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에 숙박·교통·음식업을 중심으로 반복돼 온 과도 요금 논란을 줄
정부가 관광지 등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제주도가 관광객 신뢰회복을 위해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관광객 불만 1순위인 바가지요금 차단을 통해 축제를 찾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23일 정무부지사 주재로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전주기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된 탐라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