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출 기한 최대 6개월 연장⋯정관 개정

입력 2026-09-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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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축구협회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 모습.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2026년 대한축구협회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 모습.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가 회장 궐위 시 후임 회장 선출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선출 기한과 직무대행 권한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관련 규정을 먼저 손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협회도 체육회의 정관 개정 취지에 맞춰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기존 정관에서는 회장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 기한을 6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기간을 모두 합쳐 6개월을 넘길 수는 없다.

회장 직무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식 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해 행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현재 축구협회 운영에도 직접 적용된다. 정몽규 전 회장이 물러난 뒤 협회는 이용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기 회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협회는 개정안 의결 당시 이미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경우에도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과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 직무대행 체제와 차기 회장 선거 준비 과정에도 변경된 절차와 기한이 적용된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개정 일자가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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