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임금 체불 집중신고기간 운영…16명 점검반 가동

입력 2026-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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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체불 예방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7일부터 11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잦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집중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과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공사대금 집행 실태와 근로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성을 살핀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발급, 하도급 지킴이·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확인한다. 분쟁이 생기면 호민관이 법률상담과 조정으로 해결을 돕는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7일부터 2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되며 민원이 반복되는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한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체불이 없도록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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