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 제작 공간도 연구시설 인정⋯서울시, ‘현장 체감형 규제’ 3건 개선

입력 2026-09-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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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곡 입주기업 규제 개선 내용.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마곡 입주기업 규제 개선 내용.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기업의 공간 활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 체감형 규제 3건을 추가로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기업 관련 규제로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제약을 풀었다. 기존에는 직접적인 실험실 위주로만 연구시설을 인정받았으나, 최근 고시 개정을 통해 시제품 제작과 기술 실증 공간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연구·부대시설로 인정받게 됐다. 대상 역시 중소기업에서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되어 유기적인 융복합 R&D가 가능해졌다.

시민 생활 관련으로는 하반기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따릉이 가족권’의 보호자 범위가 실질적 보호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부모만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해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조부모, 미성년후견인, 주소지가 다른 부모도 가족권을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직접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휴업·폐업 신고 등 7종의 민원 업무에 우편 접수 방식이 도입된다. 대상 민원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재발급,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 재교부 등이며 고령자나 자리를 비우기 힘든 영세 사업자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철폐안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시민과 기업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던 부분을 바로잡아 편의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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