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와 일반 손해배상 영역으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가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소급 적용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집단소송제의 소상공인 적용 확대와 소급 적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22대 국회에서는 일반 집단피해와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 청구 전반으로 대상을 넓히는 다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소공연은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소상공인까지 일률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달리 전문 법무조직이 없는 소상공인은 소송 대응 비용과 영업상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특히 음식점과 식품판매업, 미용업, 숙박업, PC방, 온라인판매업 등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의 소송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을 집단소송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까지 집단소송 절차를 적용하는 소급 적용에도 반대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박균택 의원안은 손해배상 청구 전반으로 집단소송을 확대하고 시행 전 발생 사유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공연은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서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