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제재 강화…3차 적발 땐 회원자격 박탈

입력 2026-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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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개찰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역 개찰구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구체화한다. 3차 적발 시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27일부터 한 달간 앱과 누리집 등을 통해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타인 명의 도용과 카드·계정 양도 또는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규정했다.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환급금 지급을 우선 보류한다. 이후 회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소명 절차와 부정수급 여부 검토 등을 거쳐 환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가 강화된다. 1차 적발 시 1개월, 2차는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 3차 적발 시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도 환수한다. 부정수급 회원이 직접 반환하도록 하거나 향후 지급할 환급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정상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대광위는 부정수급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서비스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받은 이용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명 및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겠다”며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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