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약처, ‘발암 물질’ 우려에 중국산 배추 무작위 검사

입력 2026-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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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급사, 수매 산지 확인·중국 현지기관 성분 살펴
유통업체도 자체 검사 확대…민관 합동 안전관리 강화

▲중국 허베이성 캉바오현에서 배추 신선도 유지를 위해 WHO 지정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현지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중국의 한 블로거가 촬영한 영상 캡처 (연합뉴스)
▲중국 허베이성 캉바오현에서 배추 신선도 유지를 위해 WHO 지정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현지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중국의 한 블로거가 촬영한 영상 캡처 (연합뉴스)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와 업계가 동시에 안전성 검사 강화에 나선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를 검사하는 데 이어 26일부터 국내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무작위 수거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 배추 공급사들도 중국산 배추 원물의 수매 산지를 확인하고 중국 현지 검사기관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성분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급망 전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대형 식음료 및 유통업체들도 유사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산 배추를 사용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원물 산지를 확인하고 공급사를 통한 성분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에서 불거진 ‘포름알데히드 배추’ 논란에 따른 것이다.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일부 배추 수매업자가 운송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특별조사에 착수하고 문제가 된 배추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배추 등 부패하기 쉬운 채소에 대한 표본검사와 시장조사도 진행하도록 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무색의 화학물질로 수용액은 포르말린으로 불린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포름알데히드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식품에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문제가 된 배추가 국내에 들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중국 측을 통해 수출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민간 공급사들이 중국산 배추를 대상으로 자체 성분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대부분의 관련 업체도 유사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산 배추와 관련한 검사 계획을 정리해 오늘 중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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